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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어업회의소 참여 회원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기타 농어업 발전과 회의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충남 농어업회의소는 12월 중 사무국 설치 후, 설립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하게된다. 유병국 의장은 “전국 최초로 개설된 농업회의소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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