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연말연시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아파트 분양 등 상업 현수막, 에어라이트, 명함형 전단 집중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2-12 19:37:5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연말연시 특수를 노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대전역 주변 등 특정지역과 주요 간선도로에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 대리점 등 일반 상업 현수막 ▲ 공공기관 설치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음란성 전단 및 대출 등 명함형 전단 ▲버스정류장 벽보 등이다.

구는 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옥외광고물협회,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정비반을 편성하는 한편 새벽, 야간 시간 등 단속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광고주에게는 사전계도와 예고를 충분히 실시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연말연시 각종 송년 모임 등 특수를 노리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할 것으로 우려돼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내년 대전 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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