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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타임뉴스 =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김미라] 지난해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40명 부상), 올해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47명 사망, 145명 부상) 등 대형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오늘 8월 10일부터 소방차의 현장접근울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뿐 아니라 진입 방해 등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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