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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이승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9일 단지조성사업 등이 준공된 후 공공을 위한 주차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 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인데 특히 공공을 위한 주차장 제공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지역구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면서 진행했던 ‘소통 간담회’당시 주민들이 제기했던 건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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