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내년 의정비 5,328만원 최종 결정
2020~2022년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2-24 19:05:24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가 24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일 개최된 시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4,200만 원에서 26.86% 인상된 5,328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528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5,328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패널 6명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발표 및 상호 질의답변과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잠정 결정금액에 대한 설문에서 참여시민 중 56%가 ‘잠정 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또 8%가 ‘잠정 결정금액이 낮으므로 더 높여야한다’고 답했고, 36%는 ‘잠정 결정금액이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한다’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 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었으나, 일부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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