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까지 금연구역 지정
해당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강민지 | 기사입력 2018-12-27 13:04:43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내년부터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의 유치원·어린이집은 해운대구 263곳 사하구 240곳 북구 222곳 등 총 2,298곳이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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