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라돈침대재발방지법’ 본회의 통과!
최영진 | 기사입력 2018-12-31 11:14:30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지난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재발방지법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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