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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성남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용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는 행정교육체육과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한편 분야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역할을 한다. 동마다 뽑힌 지역회의 위원은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고, 동별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제안받은 사업의 적격성 등을 검토한 뒤 연간 75억 원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운영계획 공고, 각 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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