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단체장들 '법정다툼 재판' 줄줄이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06 20:58:13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예고

이재명 경기지사 10일 첫 재판... 용인·이천·성남시장도 줄줄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들은 모두 결백을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게 한 혐의(직권남용)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용했다.

작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청 앞에 모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며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또한 "친형에게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고 친모 폭행 및 자신과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입원 시도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지사 측,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반박) 아울러 "'검사 사칭'을 한 적 없다"라며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의혹 사건 당시 거대 권력층의 특혜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가치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표현'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방식'과 '확정이익방식'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주민에게 환수하는 이른바 '개발이익환수제'를 고안하고 이를 대장동 개발에 적용한 것"이라며 "개발업적도 과장된 것이 아니며 단지 '완료' 여부는 입법 취지와 맥락 무시한 채 오직 음해 목적으로 촉발된 쟁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보루로서 정치와 행정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판이 시작된 이때 법원 앞 집회는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라며 법원 앞 집회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백군기, 엄태준, 은수미 시장도 법정 다툼 예고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의 재판은 8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백시장 변호인 측은 "백 시장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준 이천시장 엄태준 이천시장의 재판은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전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여 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측은 "당시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 당원들"이라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과 무관하다. 참석자들 진술도 일치한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이 점을 참작해 시장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날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심리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은수미 시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 아무개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운전기사)씨는 2016년 6월경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차량 자원봉사 도움을 받기 전과,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몇 번이나 순수한 자원봉사임을 확인했고 저와 만난 분들께도 그렇게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검찰이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