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8세 미만 의료비 상한제
필수 비급여 지원…미용은 제외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07 18:27:43

[성남타임뉴스 = 서승만 기자]경기 성남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시가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동 무상의료’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이는 아동복지 분야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동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자문도 받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남시에서 15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은 7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총 73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원가량을 부담했다.

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000만원도 확보한다.

시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미용과 성형, 일부 선택제 진료 등 비필수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동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가 아직까지 아동 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성남시가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에 해당되는 만큼 과잉진료로 인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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