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 주광덕의원 고발인 조사
지난 과거의일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것인지 관심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08 03:19:50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도균)는 3일 오전 주 의원을 불러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주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성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소시효가 2023년 2월 21일까지 남아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와 상세한 진술 등이 담겨있는 대검찰청 캐비닛을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내사 종결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는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 어떤 사건이었나?

기업인 박연차 씨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게는 1백만 달러에서 많게는 6백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당시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검찰은 1백만 달러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6월 말 쯤 박연차 씨는 1백 달러짜리 지폐로 1백만 달러를 만들어, 이 돈을 검정색 가방에 담아 당시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돈을 받아, 2층의 관저로 전달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 1백만 달러가 당시 환율로 10억원 정도다.

그러면 다른 5백만 달러는 어떤 내용인가? 최대 6백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5백만 달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3일 전인2008년 2월 22일,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백만 달러를 말하는 것이다.

연철호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사위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에게는 조카사위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연철호 씨가 받은 5백만 달러도 실제 돈 주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그당시 검찰은 무슨 이유로 그 돈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일 것으로 봤을까?

검찰은 기업인 박연차 씨의 돈 5백만 달러가 연철호 씨에게 가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즉, 지난 2007년 8월, 즉 노 전 대통령의 퇴임 6개월 전이다.

2007년 8월,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기업인 박연차 회장, 또 다른 기업인 창신섬유의 강금원 회장 등 3명이 서울 시내 모 호텔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재단설립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박 회장에게 재단설립을 위해 각각 50억원씩 돈을 내자고 제의하자, 박 회장은 자신이 홍콩에 갖고 있는 해외 계좌에서 5백만 달러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석 달 뒤인 2007년 11월,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가 5백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해 찾아갈 것이라고 박 회장 측에 전했고, 한 달 뒤인 2007년 12월 연철호 씨는 박연차 회장을 베트남으로 찾아가 만났다.

이 때 연 씨는 미국에 유학 중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났던 것이다. 이어 두 달 뒤인 2008년 2월 22일 박 회장은 5백만 달러를 연철호 씨 계좌로 보냈다.

그리고 3일 뒤인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했다. 검찰 측이 갖고 있는 이런 혐의에 대한 그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 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당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 글을 통해 자신이 모르는 사이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말해, 박 회장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빌려 빚 갚는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1백만 달러를 청와대 경내에서 받았다는 검찰의 조사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서, 노 전 대통령이나 검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해야 어느 말이 사실인지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 이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앞서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 또 아들인 노건호 씨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칠 계획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1그당시 조카 사위인 연철호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했었다. 

검찰은 연 씨를 상대로 박연차 회장이 5백만 달러를 보낸 과정과 그 돈의 성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미국에 사는 노건호 씨를 상대로 2007년 12월 연철호 씨와 함께 베트남에 가서 박연차 회장을 만난 이유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이 과정이 끝난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알려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의혹에 대한 그당시 한국 내 분위기는 충격적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국민 간에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과거사 정리 등으로 많은 마찰을 빚었지만, 긴 한국 역사에서 한 번 정도는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적인 면에서의 과오까지 크게 탓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 마을로 내려가서 사는, 최초의 전임 대통령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인 박연차 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형인 노건평 씨 등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관련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급기야는 노 전 대통령 자신의 의혹까지 나타나자, 많이 놀라고 충격이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여러 차례 보수적인 정치 집단의 도덕적 부패에 대해 비난을 한바 있다. 

그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6백만 불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등, 노 전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각에서는 차용증 쓰고 빌린돈이라는 소리들도 나왔다 그것도 노 전 대통령 취임중 권양숙 여사께서 노통 모르게 빌린돈이라는 것이다. 한화로 당시환율 9억가량이다.

어느 정치인이 뇌물을 받을때 차용증쓰고 그것도 은행간 계좌이체로 증거남게 돈을 주고받을까? 라는 말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박연차 회장에게 차용증쓰고 빌려서 보낸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주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적폐로 단정하고,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목표로 세웠듯이 문 대통령이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는 2023년까지 유효해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측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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