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서승만 기자]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용산구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인 생활자치의 강화와 함께 사회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 구청장
또 "자치분권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천“이라며 “앞으로 국민소득 4만불, 5만불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대표회장은 “2019년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과 재정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새로운 주민의 권리확충 등 자치분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 대표회장 신년사 전문 ---------------------------------------

2019년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2019년 기해년이 힘차게 밝았다. 촛불민심과 남북화해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작된 민선 7기가 이제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출발선에 서있는 것이다.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정치·행정·재정권한의 배분과 지역적 공간적 형평성의 실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가운영 방향이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국정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의 역량이 곧 국가의 역량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행·재정적 정책은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수도권의 비약적 성장은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산업위축, 고용감소,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야기시켰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 및 산업을 진흥시킬 수요는 열악하여 저개발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결국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평등,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 등은 지방의 중앙 의존도를 심화시켰으며 국가-지방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갑을(甲乙)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경제기반은 제4차 산업혁명, IT(Information Technology)·BT(Bio Technology)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융합, IOT(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등이 메가트랜드로 나타나며 그 변화의 폭과 흐름은 가공할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인 생활자치의 강화와 함께 사회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자치분권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달성하였고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4만불, 5만불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필수조건이다.

즉, 자치분권 국가운영체계를 통해 지방이 다양성·창의성·자율성을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집중이라는 양극화를 해소하며, 선진 국가로의 힘찬 동력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분권의 중심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전국 226개의 시군구가 있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확대에서 만들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논리에 순치된 지방자치의 영향으로 중앙-시도-시군구라는 계층적 자치구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틀을 벗어나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내용도 자치분권 논리에 맞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과 재정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새로운 주민의 권리확충 등 자치분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분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공무원 등 모두 함께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다양한 문제해결의 열쇠로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19-01-10 06:04:16
성장현 전국시군구協 대표회장 2019년을 자치분권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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