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신 전 사무관의 의사에 따라 손 의원의 처벌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신혜원은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그리고 "나쁜머리·사기꾼"… 신재민 '저격'한 손혜원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우선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의 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적자 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한 그의 폭로 내용을 깎아내리기 위해 '메신저'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직 기자 김세의씨의 판결을 참고할 만하다.
당시 법원은 "김씨와 윤씨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손 의원에게는 불리한 요소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하루가 지나 글을 삭제했지만, 손 의원의 지위나 페이스북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연성(公然性)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게 일선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명인의 페이스북은 수천, 수만명이 구독하고 있다"며 "하루가 지나 삭제했더라도 글을 올린 시점에 수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손 의원 페이스북 계정의 팔로어는 11만 3000명이 넘는다. '명예훼손'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손 의원은 "신재민이 별안간 유튜브에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베팅 장면이 떠오른다"며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왔고 가장 급한 것은 돈"이라고 했다.
또 "불발탄을 양손에 든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썼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글"이라며 "손 의원의 주된 주장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남은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적용받지는 못한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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