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저리가라, 해외출장비 '셀프인상' 펑펑 쓰는 의회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11 12:45:48
[강원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가 물의를 빚으면서 지방의회 국외연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들이 연수 내실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예천군의회 캐나다 연수과정에서 일어난 가이드 폭행사태 등을 언급하며 지방의원 해외연수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연수논란이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도내 의회들도 연수 계획과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외연수 비용도 증액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연수 추진이 과제가 됐다.

도의회의 올해 국외여비 예산은 2억 1800만원(의원여비 1억3000만원·국제교류 추진 8800만원)이다.지난 해 1억 4322만원에서 52.2%(7478만원) 올랐다.

올 해 연수계획이 잡힌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지난 해 2개 위원회보다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예천군 저리가라...해외출장비 '셀프인상' 펑펑 쓰는 의회들

평창 재정자립도 17%인데 군의회 월급 50% 셀프인상

평창군은 재정자립도가 16.34%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207위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10%라는 것은 자체 수입으로는 필요한 돈의 10분의 1밖에 조달 못 해, 중앙정부에 손을 내미는 처지라는 의미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의원 월급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다수 지역이 올해 의원 월급을 많이 올렸고 이 중 일부는 재정상태와 인구수에 비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올린 곳은?

강원도 평창군 다음으로 의원 월정수당을 많이 올린 기초단체는 같은 강원도의 정선군(35.9%)ㆍ태백시(28.8%)였다.

이어 전남 나주시(25%), 충북 제천시(24%), 강원 삼척시(22.7%), 전남 완주군(21.1%) 등의 순이었다.

전국 기초단체를 광역권으로 묶었을 때 평균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도 강원도였다. 18개 시ㆍ군의 평균 인상률이 15.7%를 기록했다.

고성군ㆍ홍천군ㆍ횡성군만 공무원과 같은 비율(2.6%)로 묶었고, 그 외 지역은 이보다 많이 올렸다.

강원도의 뒤는 전남(6.57%)ㆍ충북(5.91%)ㆍ광주광역시(5.74%)ㆍ전북(3.79%)이 이었다.

왜 많이 올랐나?

지난해까지 지방의원의 월급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했다.

주민 수,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한 월정수당 산정 계산 식에 따라서다.

인상률 역시 20%를 넘지 못 하게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가 의원 월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인상률은 지자체가 정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 승인은 지방의원들이 했다. 사실상 의원들이 자기 월급을 ‘셀프 인상’한 셈이다.

안 올린 곳은?

의원 월급을 동결한 기초단체는 226곳 가운데 단 22곳에 그쳤다.

울산광역시 산하 기초단체는 4년 치를 모두 동결했다. 지방 재정 상황과 위축된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다.

반면 주민들의 반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의원 월급을 동결한 곳도 있다.

부산 동래구는 최고 15% 인상을 추진했지만, 주민 여론조사 결과 동결 의견이 95.2%(476명)로 나타나 인상안을 철회했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논란거리

전국 기초단체를 의원 월급 인상률과 주민 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비슷한 군집끼리 묶어 봤다(계층 분석, Hierarchical clustering).

그 결과 강원도 평창군ㆍ태백시ㆍ정선군ㆍ춘천시ㆍ양양군ㆍ삼척시, 충북 제천시, 전북 완주군, 전남 완도군ㆍ장성군ㆍ나주시는 재정상태와 주민 수에 비해 의원 월정수당을 과하게 올린 곳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들은 대개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모두 전국 100위권 밖이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재정자립도 207위 ㆍ 인구수 191위)과 전남 완도군(재정자립도 208위ㆍ인구수 173위)의 관련 지표는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의원 월급을 많이 올린 곳은 38곳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곳들은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실제로 38곳 가운데 8곳(21%)은 공청회를 열었고, 30곳(79%)은 여론조사를 했다.

하지만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30개 지자체 중 20곳(66.7%)은 정보공개청구에도 여론조사 응답률 혹은 관련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업체에서 결과표 로데이터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밝힌 곳의 평균 응답률은 30.1%에 그쳤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약 150명의 의견을 근거로 의원 월급 인상률을 결정한 셈이다.

여론조사를 한 30곳 가운데 절반은 지자체가 제시한 인상률이 ‘높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했다.

또 다른 빈틈

강원도 삼척시 의원 월정수당 인상 관련 공청회 회의록에서는

공청회 방식의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공청회 참석자 수는 대개 약 50명 수준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평일 주민들의 참석이 힘들고 공정성·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논란이 있어 공청회보다는 여론조사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의원 월급 인상률 상위 10개 지자체 중 절반은 공청회를 거쳐 의원 월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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