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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법 공포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됨에 따라, 법 공포일 전에라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 되어 도내에서 9만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향후, 아동수당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나가, 도내 전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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