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알아두면 유익한 비상구 포상제
김덕 | 기사입력 2019-01-12 22:41:40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종 필
[보성타임뉴스] 비상구란 건물이나 차량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당시 희생자 29명 중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에서 희생자들의 탈출을 막은 장애물은 목욕 바구니, 선반 등으로 꽉 막힌 `비상구`였다.

만약 그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더 많은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비상구 폐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상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등의 위법사항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48시간 내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 상태, 피난 통로와 계단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에 고임 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방화문이 목재 또는 유리 문으로 교체된 상태 등이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 29일 제정부터 됐지만 아직도 화재현장에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시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상황 시 어떻게 탈출을 할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종 필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