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확대
| 기사입력 2019-01-14 15:16:27

[문경타임뉴스=채석일]문경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천313건 1억 8천300만원을 지난 10일 부과했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난해 6천400만원에서 150% 증액된 1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문경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달 말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문경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점차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문경시는 오는25일까지 지역 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2019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3억 7천5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5농가 2000만원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 10농가 5천600만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8개소 4천500만원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시에 전입한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단독세대 가능) 중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박인희 농촌개발과장은“소자본, 노동절감 가족중심형 소득작목 육성 등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www.gbmg.go.kr/)에 공지하였으며, 문의는 문경시 농촌개발과(☎054-550-690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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