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주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공무원과 통(리)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주요 조사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로 2분의 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 해당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받을 수 있다.
김상하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읍면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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