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세요!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1억원 부과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1-16 10:37:02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청북도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만 9천건, 4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8억원 보다 3억원 늘어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2억8천6백만원, 충주시 4억6천9백만원, 제천시 3억4천만원, 음성군 2억4천만원, 진천군 1억9천6백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입출금기(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충청북도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