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70% 지원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1-16 10:58:51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전용상품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하기 위한 보장성 화재보험상품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도비 30%, 시군비 40%)를 지원하는데 시․군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후 분기별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상품은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 화재보험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납부금액이 저렴하다.

3년 이상 가입 시 가입비도 할인되고, 가입상인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우선 선정 혜택도 주어지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고,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에서 직접 자금관리 및 운영관리를 하기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크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지원과 더불어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안전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