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800만원, 추징금2천만원 선고
최영진 | 기사입력 2019-01-16 18:59:24

[천안=최영진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 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최영진기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날까지 후원금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45조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면서 “2천만 원 반환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그 자리에서 후원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했다거나 추후 후원금 상당액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 미치지 않는 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천안시장 당선 후 정치적 고려에 의해 2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피고인이 몇 시간 만에 단지 김병국이 강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을 다시 수수했다는 김병국의 진술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천만 원을 다시 수수했다면 정ㅇㅇ(구 시장 부인)이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를 급히 돌려준 이유가 분명치 않다. 또한 취임 이후 (김병국이 아닌)다른 사람을 상임부회장으로 내정하려 검토했다는 사실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강ㅇㅇ(시체육회 과장), 김병국(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진술로 박모씨가 시체육회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체육회 직원 채용은 천안시체육회장(구본영)의 권한에 해당하고, 직원채용과 관련해 권한을 불법 행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 2014년 5월 김병국씨로부터 후원금 2천만 원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시장 취임 후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수뢰 후 부정처사) 했으며, 박모씨를 시체육회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5월 4일 기소됐다.

한편, 구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국씨는 이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구 시장은 선고 직후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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