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조사업비 받은 ”송어비빔회축제“ 위생관리 실태 엉망
조형태 | 기사입력 2019-01-18 10:52:36

[제천타임뉴스=김정욱] 제천시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들이 단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천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다,

“제천송어비빔회축제추진위원회"는 작년 9월에 결성된 단체로 제천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앞서 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 등) 지원 근거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원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다.

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평천 일대 “송어비빔회축제"에 따른 보조금 4천만을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3천만 원을 삭감 1천만 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문제는 보조금 교부신청 자격요건을 보면 제천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자부담은 기본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만 최종 교부하게 된다.

하지만 “제천송어비빔회축제추진위원회"에 제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개업한 행사장 음식 판매원은 위생교육이수증, 종사원 보건증 등을 보건소에 신고 해야 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영업주 및 조리시설 등의 업무를 보는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을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포함).

그러나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축제장 음식판매소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서 그동안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영업신고를 할 당시 모두 동일 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위생교육이수자 1명만을 선임했다.

하지만 축제장 각 부스에는 품목도 다른 음식을 판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제외대상“ 이라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축제 기간 중 편법으로 텐트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제천송어비빔회축제추진위원장(이하 위원장) A씨는 지난 15일 기자에게 축제추진위원회원회 관계자들이 100만원씩 납부해 축제추진위원회에서만 텐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또한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축제추진위원회와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돈을 받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장 A씨는 위생교육증 없이 송어회를 떠오며 영업을 해오던 업자에게 영업을 중지하라고 했으며,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 위생교육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인정했다. 

자신은 100만원을 받았으며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장사가 잘되면 그때 추가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천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텐트설치비용과 CJB 언론사 홍보비 330만원을 지출했다며 힘겹게 행사를 치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축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B씨는 평일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고 있으며 주말에만 조금 손님이 찿는다 그리고 송어회를 떠주는 곳만 영업이 잘되지 다른 곳은 영업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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