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갈림길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18 19:28:23

40여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헌정 초유 前대법원장 구속 갈림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계획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다. 그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 '촛불집회'

법원노조는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사법농단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 전 원장의 구속"이라며 "영장심사 당일 저녁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18일 “법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성명문에서 “2017년 초 ‘법관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건은 세 차례의 법원 자체 진상조사로는 부족해 결국 검찰 수사로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모든 공은 다시 법원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또 “양승태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가권력에게 봉사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일을 오는 21일 확정할 전망이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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