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운전면허 제도 알아두세요
최영진 | 기사입력 2019-01-21 10:41:44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3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 기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 의무이수제도가 시행중이며,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와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판정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이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운전면허 발급제도를 알아둬 일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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