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31회걸처 보조금부정수령 덜미 그후?
김정욱 | 기사입력 2019-01-22 08:25:21

청소년수련관 A팀장 5개월 동안 총 31회 걸쳐 법적 보조금 부정수령 덜미 해임처리

[단양타임뉴스=김정욱] 충북 단양군 반민반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던 A팀장이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근무일지를 속여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팀장으로 근무해오던 A 씨(남57세)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31회 동안 부정수령을 해왔으며, 5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을 들어 고의로 의도적인 해위로 간주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적용 해임처리됐다.

운영위원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A 씨가 작성한 초과근무 내역서와 무인 경비 시스템 경비 해제 내역을 대조한 결과 허위기재로 인한 부당수령이 사실로 확인돼“ 8월 24일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때 해임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근로계약서 제7조 2에’ 따라 30일 전 해고처리 고지를 위반했다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충주 노동지청에 재소하고 나섰다.

충주 노동지청에서는 위탁을 맡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측에서 30일 전 해고통지 고지를 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단양군 해당 부서 팀장과 고충처리 담당 에게 A 씨의 횡령에 대한 사실을 운영위원 측과 본지 기자가 통보했지만 횡령에 대한 형사적인 고발조치는 뒤로 한 채 쉬쉬하며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단양군청 청소년 수련담당 공무원 B 씨 (팀장 6급)는 횡령에 대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시인했다.

한편 A 씨는 횡령한 추가 수당 환수조치가 단양군에서 이루어졌냐는 기자의 질문에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들 또한 뭘로 증명할 거냐며, 자신과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바른 소리 하고 있어 여직원들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 모두 다 정비해야 된다고 횡설수설 답변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자료에는 방과 후 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모범과 선행을 보여야 함에도 서류 위조 부당 수령하는 등 올바르게 아이들의 인성을 지도해야 할 자질과 이후 진행될 프로그램 결대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징계기준에 의한 징계) 징계기준 (제2조 제1항 관련)에 적용해 해고하기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2018년 10월 1일 단양군수 앞으로 접수(단청수 2018-291) 했다. 안건으로 삼았다.

단양군 주민 C 씨는 비위행위가 적발됐느데도 수개월 동안 침묵과 방조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과 재식구 감싸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며, 즉각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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