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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타임뉴스=이창희기자]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5일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하여 아동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15일 아동수당 법이 개정돼 공포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그간 소득과 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월 5만원씩 감액되어 지급받던 대상자는 1월부터 1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등록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1월부터 3월까지 소급해서 4월에 첫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되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 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빠지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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