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16일 13시50분 신진도항 여성어민 망치 살인미수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합의부 재판부(재판장 강민정)는 피고인 A씨의 살인미수 및 특수협박, 스토킹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죄명은 살인미수, 특수협박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3개 죄명으로 2024.4.8.일 구속된 상태에서 쟃판에 임했다. 이후 재개된 속행을 통해 약6개월간 변론을 종결한 후 이날 1심 선고를 마쳤다.
재판장은 특수협박 혐의 관련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무게 1.74kg 길이 44cm 에 해당하는 위험한 아사끼 부표를 집어들어 피해자 전○석에게 던지려고 위협을 가하던 중 조카로부터 ’작은아버지 이러면 형사고발되요! 하지 마세요!‘ 라고 제지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협박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며 피고인의 부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특수협박미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처분 관련 재판장은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5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고, ‘부재중전화/휴대전화, 거절한 전화/ 휴대전화, 차단된 전화/휴대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 며 사건 정황으로 보아 스토킹범죄혐의도 인정된다. 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살인미수 혐의관련 재판장은 ‘피고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드러날 것을 알고 렌트카를 대여하였고, 망치(길이 43cm 날 길이 12cm)를 구입하면서 (살인)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후 2024. 3. 27. 경부터 2021. 3. 27. 04:57분 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내 안흥항 부둣가 둥지에서 피해자의 배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 피해자의 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 준비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플라스틱 박스로 이를 막자, 계속해 안면부위와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며 '피해자에게 가해한 (18주)진단이 인정된다' 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을 징역 8년형에 처한다’ 며 검사의 결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발생시점부터 피해자 전 씨 관련 신변보호 조치에 나선 검찰 관계자는 1986년 합의지원 승격 이래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가 일치된 사건은 이번에 최초라며 피고인의 범죄혐의 상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1심 공판 판시결과를 전달받은 피해자 전지선 씨는 '가해자로부터 18주 피해진단 관련 보상을 일체받지 못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한 재판관의 선고에 이의는 없다‘ 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피해자 전지선 씨는 '이 사건 피고인은 3차 가해자' 라면서 '1차 가해자는 남편 C씨이며 2차 가해자는 태안관내에서 활동하는 B씨' 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들 3인은 자신을 포함한 아들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기할 인물은 1차 가해자(남편) C씨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B씨(관내 활동가)' 라며 "B씨는 1차 가해자인 C씨와 피해자측 간 가정사에서 발생된 법적 재판정에 허위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또 아들의 거래처(서천 어구사)등에 전화해 납품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도 부족해 생면부지인 이 사건 피고인 A씨를 위해 거짓말을 섞어 '선처 탄원서' 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B씨로부터 2차 가해 제보를 접수받은 본지는 상세한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전 씨는 '피고인 A씨는 보령시에 거주한다' 며 '선고를 마친 살인미수 사건의 수사 증거에 따르면, 남편 C씨가 아들의 안강망 조업 출항을 방해할 요량으로 피고인 A씨에게 도와 달라고 불러들이면서 발생된 사건' 이라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주범 A씨를 불러들인 C씨와 그의 대리인 행사를 하고 있는 B씨와 함께 모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는 의혹을 제기하며 울분을 토로했다.
전 씨가 제보한 B씨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 전씨와 30년간 자매로 지낸 지인으로서 피고인 선처를 바란다. ▶이 사건 피고인 A씨와는 교도소 접견실에서 한번 만난 관계다. ▶ (피고인이)뒤늦은 반성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피고인(A씨)을 접견하다보니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가족들과 수많은 지인들이 곁에서 조언하며 (B씨도)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탄원서의 요지로 확인된다.
반면 2쪽에서는 ▶피고인 A씨가 (2022년 이후로) 전 씨의 선박에 승선해 온 힘을 다해 많은 어획고를 올렸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전 씨가 B씨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고 단체생활 모임 등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가족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전씨에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B씨의 탄원서에는 피해자 전 씨를 지목해 ▷가정 불화가 있습니다. ▷집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 바람핀 것을 전 씨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B씨가)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전지선의 집에 (자주)다녔기 때문에 (가정사에 대해)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라는 등 '무엇 무엇…카더라' 라는 발언이 5회 상당 적시했다.
반면 피해자 전 씨는 '피고인이 잠시 배를 탄 것은 2020년으로 대산수산청에 등록된 사실도 알지 못하는 B씨는 탄원서를 제출코저 한다면피고인의 입장을 서술해야지 피해자 관련 온갖 비방을 덧붙혀 나열하면 B씨는 판사를 바보로 아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2차 가해자 B씨는 현재 협박죄로 고발된 상태' 라며 '남편 C씨의 법률 대리인, 아버지 C씨와 아들간의 선박이전 소유권소송에 허위사실확인서 제출, B씨와 아들 그리고 전 씨 등 3인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육성 대화를 녹취하여 15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4차 가해자 D씨에게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밝히고자 법정증인으로 소환된 상태'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4. 12. 2일 열리는 증인신문석에 서야 할 B씨가 또 다시 거짓말로 위증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 6만 여 군민에게 공개한다' 는 의지를 개진했다.
[이 기사문의 및 관내 공직자 및 활동가들로부터 선량한 군민의 사법적 피해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