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내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1-01 14:49:40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164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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