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제일신경외과의원 보훈위탁진료병원 지정
11월 4일부터 진료서비스 개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24-11-02 16:40:0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만희)은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제일신경외과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보훈청은 기존 지정됐던 위탁병원과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진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개모집 등 위탁병원 교체 지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제일신경외과의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일신경외과의원은 대전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4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강만희 청장은 “위탁병원이 적기에 교체 지정되어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전했다.

보훈위탁병원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의 감면을 받는다.(단, 비급여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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