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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성주군은 28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18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선남면 5개 지구와 벽진면 3개 지구의 총 1,577필지가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현실경계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경계를 반영한 후, 토지이용형태를 고려하여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고, 필지별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면적이 줄어들 경우 조정금이 지급되고, 면적이 늘어날 경우 조정금이 징수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 해소와 향후 발생할 토지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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