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13건의 안건 처리
홍대인 | 기사입력 2024-12-04 16:09: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류수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류수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구의회의 원칙과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고,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구민을 위한 협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130만 원이 증액된 총 7,187억 6,490만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됐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됐다. 나머지 10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오은규 의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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