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태안군 청사를 집회 시위구역 청청지역으로 정하고 1인 시위 금지
3.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고 이로인한 재산상 피해와 민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 라는 군민 시위 엄정대응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전국 최초의 자치법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방호계획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초월하는 초법적 권능적 행사에 나선다는 태안군 비상계엄령으로 지목된다.
남면의 한 주민은 박 과장의 성명서를 바라보며 ’태안군이 발표한 성명서의 경우 동일한 법률에 의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기망하여 당선된 군수가 딴나라 법률을 적용한 대표적인 내로남불 권한행사‘ 이며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옹호하고 군민은 노예취급하겠다는 성명서' 라고 비판했다.
부군수 내지 박 과장은 현실인식조차 못하는 관료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들이 대한민국 공우원인지 의심스럽다는 진단도 나왔다.한편 공무원이라는 관료 행사에 나선 이들은 현재 1인 시위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단1회도 경청해 본적이 없다는 시위자 원성은 이날 성명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군의 문제의식 및 개선인식없이 군수의 눈치만 보는 성급한 권한남용과 인사가 만사라는 명구조차 묵살하는 막가는 행정'으로 진단했다.
나아가 군민의 애로점은 안중에 없다는 무의식도 내포했다.
또 일부 군민은 '군수와 이들 고위직 공무원들은 군민의 공유 공간인 군 청사를 마치 자신들의 점유한 것처럼 무분별적인 착시현상' 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과장은 성명서를 통해 1인 시위자의 개선안 제시 표현물을 ’비방‘ 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지각있는 군민들은 ’비판과 비평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문해력 상실증세가 뚜렷하다' 고 비난했다. 박 과장이 언급한 '비방(誹謗)' 이란 무근거로 상대를 헐띁는 것을 말한다.
시위자들은 '행정과 박 과장의 청사내 불법행위 중지 및 자진퇴거 공문서에 수신 대상자를 이남열, 최철식, 김낙효 등 3인의 입장 표현이 각각 다른 사안임에도 이들 3인의 시위자를 싸잡아 불법 시위 대상자로 몰아간 것에 매우 저급한 공문서 남용' 으로 지적했다.
이들 시위자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이남열씨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 친형 이덕열 군과 함께 태안읍 삭선리 지역에 신축된 38억 상당의 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 농아인 친형의 인권침해 및 재산권 침해를 강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자 거짓말 구두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태안군수는 이를 해결하라. 는 호소이며 최철식씨의 경우 소원면 소근진 내 축제식 양식장 관련 신규 어업면허 승인함에 있어 발생된 특혜 시비를 민원으로 제기하면서 6개월째 시위 중에 있다.(태안군 정보공개 문서에 따르면 최초 어업면허 변경 승인 허가로 확인됨)
또 원북면 이곡1리 김낙효씨는 2015년 제정된 송주법(약칭)에 의거한 정부 보상 지원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을 주민에게 지원된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21.2월 태안군에 종합 감사를 의뢰했으나 이를 회피한 관계로 22.03.06. 경 마을주민 2명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횡액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시위에 나섰다. 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들 시위자들의 주장은 왜 군수가 면담을 회피하며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것인가?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박 과장은 청사내 방호계획에 의거해 엄중대응을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태안군은 군민의 안위는 무관심한채 책임만을 피해보고자 짜낸 고육책이 헌법을 위반하며 제 안위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닌가? 라는 군민의 원성이 왕왕댄다.(태안군 군민 탄핵 성명 발표 고육책 2보 이어집니다.)
[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수 면담거절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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