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군의회는 소식지 예산 전액 삭감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 제2항제1~2호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제192조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로 재의요구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삭감된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태안군은 비상재해 또는 응급복구 예산으로 태안군 소식지를 발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군민의 비상대책 예산을 전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
한편 이날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는 ‘계속 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머무는 태안>위촉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태, 위원 김원주, 홍경자, 김진화 일동으로 성명서 배포햇다.
성명서 내용 요지는 ’태안소식지 예산 삭감은 군 의회 전횡 폭거‘ 라는 것으로 해석된다.태안소식지는 30여 여년간 발행됬다. 이날 공청회 발표장에는 많은 군민이 모이기도 했다.
이날 신진도 운반선 협회 이명희 회장은 “대통령 탄핵하듯이 전 시민이 일어나듯 저희 태안군민이 프랭카드를 들고 있어나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고 소원면 어은리에 거주하는 이 씨는 매일경제에서 33년동안 근무했다면서 자신을 소개하며 ‘중앙언론에서도 신문을 폐간시키는 법이 없다면서 태안소식지를 구제해야 한다’ 는 입장을 냈다.
윤현돈 회장은 우리 회원이 2400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소식지 예산을 폐간수준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이라며 ’군민의 목을 밟고 범군민적 차원에서 군 의회를 해산하고 회복해야 한다‘ 고 성토하자 박수갈채가 쏱아져 나왔다.
반면 월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한 주민은 "문제는 26년간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어용소식지로 전락했다’ 고 강변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더라도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 24.9.월호 4~5면 ‘마음이 머무는 곳’ 지면에 ‘태안미래신문 허위보도 기고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근거없는 비난 일색의 군 기고문을 여과없이 등재한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태안소직지 반대 입장을 취한 남면의 한 군민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 예산을 전용한 것도 부족해 어용 소식지로 이용하는 현 태안군정의 문제는 배제한채 자신들의 응급 및 비상시 사용될 예산을 관변단체 지원비로 사용된다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식은 가히 민주주의 폐혜 중 가장 심각한 군중심리가 아니냐"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와 별도로 태안군은 파란색 택시 표시등 교체를 위해 전면 예산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지방자치를 위해 사용될 예산이 교묘히 정당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태안군소식지 발행에 명분을 잃고 있다.[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 예산전용 특혜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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