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반투위 위원장에게 '이 〇〇 Year! ' VS 안면읍장 ”소설 쓰지마 X끼야..전화 끊어 XX끼야”
고발인 박동규 과장 ⇒ 피고발인 해상풍력추진 반대측 반투위 전지선 및 어민 등 5인....선택편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제보..취재 나서자 ”소설 쓰지마 〇끼야..전화 끊어 O〇끼야”
이남열 | 기사입력 2024-12-24 13:27:08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지난 5.13.일 김태흠충남도지사 방문 당시 태안군수와 충남도지사가 각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군수에게 해사채취 관련 항의하자 가 군수는 전 위원장을 향해 이 〇〇Year이! 라고 모욕하였다' 라는 사건이 제보된 바 있었다.

당시 전 위원장은 “군수가 욕설을 할 당시 김 도지사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고 차량 주변에 있던 반투위 임원도 군수의 욕설을 들었다’ 면서 ‘녹취록이 없어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는 입장을 당시에 밝힌 바 있다.

[2023.05.02. 충남도지사 태안군민과의 대화 장면]

이와 동급의 인격모독 사태가 관내 고위공직자로부터 23일 재현됐다.

해당 장본인은 관내 안면읍 박동규 과장이다. 06.22. 일요일 근흥면에 거주하는 모 씨로부터 '23년 06월 경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반대에 나선 어민 5명 고발 사건은 의혹이 있다' 라는 제보에 따라 월요일 박 과장에게 취재를 요청하자 모욕적 발언에 나선다.

제보자는 "23년 경제진흥과 전 박동규 과장은 23.06.21.일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일명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을 비롯한 어민 5명만을 콕짚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에 나섰다“ 고 알리면서 "당시 찬반 어민간 공방을 유도한 행위 또한 군이 찬성측 근흥면선주협회 회원들을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니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요청한 당일 반대어민을 대상으로 고발할수 있는 준비작업으로 확인되는 군경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 면서 '익일(21일) 찬성측으로 동원된 듯한 업체 관계자와 근흥면 선주회 회원들이 난동을 부린 사실은 일체 은폐한채 선택적 편식을 하듯 입맛에 맞게 고발인을 짜 맞춘 음해 사건' 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풍력 사업자가 난동을 부린 동영상" 을 제보했다.

제보자 의도는 '난동을 부린 업체와 피고인 전 위원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쏱아낸 근흥면선주회 부회장 모 씨 등은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반투위측과 먼저 시비를 붙었다' 라고 했다. 만일 제보가 사실이라면 군의 입장이 동조하는 선주회 측이 현재 피고인 신분인 전지선 위원장 등 어민 5명을 참소(讒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서 그는 ‘가슴에 응어리 질 정도로 꺼림직한 양심을 털어내고자 제보했다’ 라고 했다.

이에 본지는 제보 확인 차 당시 전 위원장 등 어민 5명을 피고발인으로 정한 박동규 현 안면읍장에게 취재를 요청했다. 이어제보 내용 중 일부만을 전달하자 박 과장은 "소설 쓰지마 〇끼야“ “전화 끊어 dog〇끼야" 라는 모욕적 발언을 토설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무치를 드러냈다.

박 과장에 대해 진실을 듣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더 이상 취재를 포기하고 현재 피고인 신분인 어민의 제보로 입수된 법정공판기록을 확인했다. 그 기록의 요지는 다음 5개 항으로 분석된다.

[2023.06.21. 13:50분 제3차 주민공청회 최초 입실 장면]

▶ 고발사건 발생 24시간 전 태안군 행정과 태안경찰서 (증거)채증조•검거조•호송조 관련 대책회의 등 주민 체포조 협의 문서

타임뉴스 1보 [검찰 ‘계엄령 체포조’ 압수수색 VS 풍력 주민공청회 前 체증•검거•후송조 짜 맞춘 태안 郡•警 수사 촉탁]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86979

▶ 고발인, 참고인 법정증언 속기록 참조 5대 의혹

① 1차 의혹. 전일(20일) 제3차 민관협의회를 주민공청회로 전환할 것이며 찬반 주민이 회의실을 ‘관람’ 할수 있도록 문을 개방할 것, 이어 ‘관람’ 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어민은 (증거)채증을 통고하고 검거조를 구성할 것이며 호송할 계획이라고 명시된 대책회의로 확인됐다. 이 회의는 공문서로 작성됬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은 방호조 50명을 포섭하고, 태안경찰서 서장은 총괄지휘자로 명시되었고25명의 경찰관이 투입한다. 라는 것이 선명한 문서다.

② 2차 의혹. 21일 군은 민관협의회 개회할 의사가 없었다. 전일 군경 대책회의와 같이 경제진흥과는 입장(13:48분) 2분만에 주민공청회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13:50분 이완규 팀장) 당시 간사인 이 팀장은 공청회 전환 계획을 협의회 위원 및 공청회 참석 주민에게 알렸다. 이때 박 과장은 중회의실 문 입구에 서 있는 장면이 영상에서 포착된다.

당시 박 과장이 찬반 주민 회의실 개방 시간은 13:48분, 간사 이완규 팀장 주민공청회 선언 시간은 13:50:22초다. 박 과장 법정증언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를 예정했으나 반대주민들이 불과 2분간 회의를 방해하면서 주민공청회로 전환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 팀장은 2분 만에 주민공청회로 전환할 것을 박경찬 부군수에게 승인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박 과장은 고발장에 '난입' 즉 무단침입을 인용한 고발장이 눈에 띈다. 또 박 과장은 경찰 사경 진술에서도 '피의자들이 회의장 석까지 난입했다' 는 내용을 직접 글로 기술했다. 매우 특기할 사안으로 전문가는 진단했다.

또 박 과장의 경우 법정에서 "부군수의 주민공청회 업무전환 지시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간사 이 팀장이 선언한 주민 공청회 선언 사실도 듣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신독(愼獨)' 으로 진단했다. 즉 '하늘과 땅 사이 홀로 있어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일부 어민들은 "박 과장의 경우 두고두고 비난 받을 수 있는 치욕적 기록을 남긴 것" 이라고 지적했다.

③ 3차 의혹. 고발인 및 참고인 등 2인은 사경 진술 당시 고발 대상 5인의 범죄혐의 움직임과 동선을 초당으로 분석해 기술했다. 또 피고인 5인 상당한는 범죄 혐의 기술 부분은 고발인 및 참고인 2인은 토씨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복사본으로 확인된다. 반면 박 과장의 경우 법정에서는 ‘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보지 못했습니다' 는 식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 전지선 위원장은 '태안군수와 공무원들의 민낯이며 현주소를 투영한다' 며 '이들 발가벗은 민낯 공직자들이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은 자격이 있는지! 또 그들의 인성과 지성을 배가시키겠다고 자식들을 일류대학으로 보낸다고 할수 있는지 이는 삿갓 쓰고 양복입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며 격앙했다.

④ 4차 의혹. 고발인과 참고인은 각각 06.27. 07. 04.로써 사경 진술은 약6일간 공백이 있다. 반면 고발인과 참고인 등은 진술에서 전지선 위원장 등 피고발인 5인 초당 동선까지 상세히 진술한 것도 부족해 복사 용지를 제출한 것으로 사경이 기록한 듯 토씨도 틀리지 않았다.(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참소' 즉 엮었다고 판단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⑤ 5차 의혹. 법정 증언에 나선 고발인과 참고인의 진술도 각 상이하다. 일례로 이 사건 참고인은 근흥면선주회 이사로부터 ‘XX년, 남편한테 쫓겨난 년이 얼굴 두껍게 나와서 지랄하네’ 라는 (찬성측)욕설을 한 사실을 '들었다' 라고 진술한 반면 고발인의 경우 "판사: 증인 그러면 찬성하는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 달리 소란을 안 피웠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라고 묻자 고발인: 예 그렇습니다.(회의 방해)원인을 이분(반대 피고인들)들이 제공했고, 그 분(찬성측 어민)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었다. 라고 증언했다.

[2024.08.08. 군민과 소통하라는 군민 기고문]

▶ 태안군 계과장급 풍력반대 어민 5명 고발 사건 비서실 입장 묻자 '고소인(공무원) 마음'

본지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업체측 및 찬성측 주민들의 방해사실을 군수에 근무하는 소통 팀장에게 물었다. 팀장은 ‘고소인 마음이다’ 라고 주장했다. 군은 국가로부터 지방 시민을 위한 법령을 위임받은 자치단체로 확인된다. 소통실의 주 업무는 주민 및 군정 주무부서로 알려진 곳이다. 소통팀장이 언급한 '고소인 마음' 이란 주민을 고발하는 것은 '실•과장 팀장 등 고발 공무원들의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 군민들은 '지방자치법 목적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력 상실로 보이며 이는 난독•난해증이 상당히 의심된다' 며비난이 쇄도한다.

지각있는 군민은 “서경 22강 약전목지유유얼(若顚木之有由蘖) 즉 쓰러진 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삶이 고단할 때 그루터기를 제공해 준다는 경구가 눈에 띈다“ 고 소개하며 "하물며 군수라는 작자는 송사•재판 사건 관련 전결 규칙에 명시된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개 공무원에게 위임해 시민을 고발토록 한 행태는 입으로는 군민의 상머슴 종복을 주창하며 제 꼴리는대로 시민을 고발하는 양태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의식을 갖고 있지 아니한 폐목이나 쓰레기 더미에서 핀 할미꽃보다도 못하다 할 수 있으니 어찌 이를 오호통재(嗚呼痛哉)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며 고개를 떨꾼다.

[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 공무원에게 갑질 및 욕설과 폭언의 피해 군민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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