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이남열기자]연말 2일간 3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동원한 태안군 청사방호계획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조인의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2023.5.31. 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청된 채권자 장문준 전 노조위원장 외 공무원 347명의 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결정문이 전면 배제된채 완력을 행사한 것은 행정권 남용 및 법원 판시문을 무시한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12.12. 자 민원호소자 3인에게 통보된 행정지원과-38129호 공문서 ’청사내 불법행위 중지 및 자진퇴거 요청‘ 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도 넉넉히 포착된다.
해당문서에는 1. 태안군청사방호기본계획 ’군 청사의 범위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 으로 명시했으나 동 청사방호규정 제1조 목적에는 ’청사와 부속시설‘ 로 한정한 조문으로 나타났다.
법조인은 동 규정에 ’대지경계선 기준 확정‘ 이라는 문서는 조문에 없는 과장된 문구를 삽입한 오류가 있다" 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위반한 태안군 무력사용 방호계획 가능한가?행정안전부는 태안군청사방호규정 ( )훈령 216호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에 준한 법령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동 규칙 제6조 '방호진단의 대상 및 내용 및 방법’ 을 고지하면서 ‘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 인 별표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지 확인한 결과 별표 7. 의 경우 "관람 집회 또는 전시시설" 8호 "그 밖의 시설 사용의 주목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시설.을 방호규정에서 제외한다" 라고 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0일~현재 약5일간 청사 내 진출입을 차단한채 선별적으로 입맛에 맞는 민원인의 진출입을 허가하는 방식의 방호계획은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시설’ 및 "그 외 관람 집회 또는 전시시설과 유사한 조경공간 및 주차장" 등은 청사방호규정에서 제외된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원호소자 3인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안 참조)
▶채권자 '전 장문준 노조위원장 및 347명의 공무원' '채무자 이남열' 사건번호 2022카합5109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확정 VS 현 김미숙 노조 위원장 법원 결정문 배척 가능한가?
2020.12.4. 태안군청사방호규정 조례는 시행됬다.당시 방호계획이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2.11. 태안군공무원노조 장문준 외 347명의 공무원은 연대서명해 채무자 이남열의 1인 시위 표현물을 대상으로 ‘청사 대지경계선 50m 밖으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기한다.
당시 변론 대리인 선임비는 태안군수 결제에 의해 약440여 만원 상당하는 혈세가 지급됬다면서 다음의 결정문을 6개월 후 확정받았다.
당시 채권자 장 전 노조위원장 청구취지는 1. 채무자(이남열)는 별지1 기재 건물 및 그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내의 장소에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며 가~라항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취지 일부 인용 나머지 취지는 전부 기각했다.
법원 판단 가. 항의 경우 『집회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 고 판시하면서. 주문에 있어 『1. 가. 장송곡 나. 어머니 영정 사진 장례식 조형물, 다. 장기간 밤샘주차하여 또는 청사 주차장 순회하여 주차업무와 차량통행 방해, 라. 연설 구호제창 음운재생 등 행위로 10분간 75db 야간에는 65db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것으로 판시했고 가.~마, 항의 위반행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347명 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23.05.31. 처분했다.(사건번호 2022카합5109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반면 노조측 채권자 신분인 김미숙 노조 위원장은 불과 16개월만인 9월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을 무시한 채 공무원의 평온한 환경을 위해 1인 시위자를 청사밖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식의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청사방호계획인 내부계획을 앞세워 법외 노조 회원 300여 명을 선봉에 세웠고 장문준 전 위원장이 결정받은『집회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까지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민원호소자 3인은 "각 민원호소에 나선 우리는 적게는 90일~900일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위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보장받은 결정문을 준수하였으나 갑진년 연말 김미숙 노조위원장의 성명발표와 함께 일거에 청사 진입이 통제되면서 민원해소 방식을 빼앗겼다" 면서 "더욱이 노조측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민원인에게 무력행사에 나선 점은 채권자인 노조측이 법원의 결정문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민원호소 표현물이 부착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탈취해 차량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한적한 장소에 방치한 후 56시간을 운행 할 수 없도록 권리행사 방해에 나선 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태안군수와의 송사만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와의 민형사 사건이 연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공문서조작 등의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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