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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1차로 배부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군민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급된다. 단, 세대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군은‘보성사랑지원금’과 함께 300억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총 412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돼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민과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액을 100% 확대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는 보편적인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남도와 22개 시군,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보성군 단독으로 농어민 공익수당(도비40% 군비60%)을 증액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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