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각각 이유가 다르다.
한 시위자는 20.10월 태안읍 삭선리건설기계주기장 공사로 인해 모친 추모목을 잃어버렸다면서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40개월 간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 시위자는 ‘22.08월 소원면 소근리에 자리한 오인영어조합법인을 위해 태안군 어업면허-제837호 신규면허를 인가 승인하면서 특혜받은 법인은 약85억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는 주장과 함께 9개월째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 시위자는 ’2021. 2월~ 20회 상당 국가 보조금 배임횡령 사건을 감사하라고 청원하였으나 태안군수는 이를 회피했다' 면서 만일 감사를 하였다면 애궂은 주민 2명이 흉기 사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가세로 군수의 감사 회피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시위자는 24.8.부터 6개월 째 생업을 포기한채 청사 주차장을 통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은 "가세로 군수와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대화 또는 소통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군수는 ‘나는 그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또는 ‘짜증 내지 침묵으로 일관’ 하는 등 면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어 가관" 이라고 주장한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이들 3인의 1인 시위자 주장에는 법적 및 입증근거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원면 소근진 양식장 특혜 시비를 받은 신규면허 승인허가는 복군 이래 최초라고 확인됐다. 법에 해당하는 적지조사에도 문제점이 발견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태안군의 적지조사 관련 문의는 받았으나 현지 출장기록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삭선리 농아인의 인권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 증인으로 소환된 원청업체 소장은 '태안군이 공사한 구간은 보강토 공사장 경계 밖" 이라고 확정 진술하면서 지난 3년간 태안군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흥진건설 책임으로 미루었던 사실에 대해 법정 증언을 통해 전면 무력시켰다.
원북면 이곡리 사건도 현재 고발에 나서면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또 2023년 충남도와 태안군 등 2개 기관이 100여대의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 전수 매각 의혹에 대해 합동감사에 나섰으나 해당 태안군 공무원이 감사할 것이니 '감사 현장에 매각한 농기계를 갖다 놓으라' 며 업체를 통해 요청하면서 합동감사 자체가 태안군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이 농후한 정황도 통신기록으로 확보했다며 입증근거를 확인해 주었다. 군수 감사 회피는 특정인 감싸기에 있다는 사실이 근거에 의해 밝혀진 셈이다.
한편 태안군은 각 1인 시위자 3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연일 강조한다. 반면 시위자들은 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화나 소통으로 왜곡된 사실을 지적하면 될 것을 왜 면담을 배제하겠는가? 라고 성토했다.
공무원의 법령 질의 및 답변 공문서도 과장 내지 자의적 해석을 적시해 주장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2.30.경 청사내에서 소란 확성기 및 피켓사용, 점거 시위, 장시간 청사안 공유재산 무단 점유, 등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한 태안군은 1인 시위자 3인을 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당시 주장은 태안군청사방호계획 이들 공무원들은 강제 퇴거 처분하면서 해당 조문은 단 한글자도 적시하지 않았다. 법조 전문가는 '법령을 명시하지 아니한채 주장만 나열해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던 중 공문서를 보여주자 "말문이 막힌다" 며 설래설래 고개를 흔들었다.
이들 공무원들은 불과 30일만에 말 바꾸기로 비난 받고 있다. 작년 30일 경 강제퇴거 행정처분 당시에는 '郡 청사방호계획을 의거 집행한다' 고 내세웠다. 당시 집행자인 박준서 과장에게 '어떤 법령으로 강제 퇴거 명령을 하는가' 라고 묻자 '법령은 없고 청사방호계획을 세웠다' 라고 주장했다.
반면 30일 뒤에는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공유재산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태안군 청사방호규정 등 4가지 법령에 의거 집행했다고 해명에 나섰다.(태안군 행정지원과-3690호 공문서 참조)
이와 달리 24.12.12.일 강제처분 당시 태안군 공문서-38129호를 확인하면 오늘날 주장하고 있는 법령 적시는 단 한자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한 법조 전문가에게 24.12.12. 자 문서를 보여주자 그는 “태안군청사방호계획에 의거 '군 청사 범위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라는 태안군 주장도 동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고 분석하면서 “25.1.31. 자 문서에 따르더라도 노상주차장의 관리, 원상복구 명령, 대집행의 절차 등 1인 시위자 강제퇴거 처분에 근거하는 법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방호계획 책임자인 이주영 부군수 및 행정과 조용현 과장 및 이승엽 팀장 등 5명이 서명에 나섰으나 근거가 미비한 그들의 주장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지난 12.30. 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를 적용해 강제집행할 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난 1월 5일 상급기관인 충남도에 보고했어야 마땅한 절차" 라며 "또 행정대집행을 처분했다면 행위의 의무자(1인 시위자)들에게 국세징수법을 적용해 대집행 소요 비용인 3,600만원(의회 예산안 의결 승인 참조)을 청구해 징수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주장이거나 허위문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불법행정대집행으로 인한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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