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출산 친화적 환경 만든다
- 20일, ‘행복출산’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 - 도와 시군 함께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으로 저출생 극복 노력 -
김정욱 | 기사입력 2025-02-21 09:47:07

'행복출산’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jpg
[경북타임뉴스] 김정욱 = 경상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 경상북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중 ‘행복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복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전 주기적 대응이 목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설명회에는 시군 모자보건사업 담당자와 경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모자보건의료센터 등 관계기관 관련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동결 보존비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등을 지원했고, 임신 중에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대상 산후조리 방문 서비스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성 난임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의 산모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 비용을 더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경북도 저출생극복 정책에 호응해 포항시는 출산힐링교실 운영, 청도군은 탄생축하 우표제작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와 시군이 함께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난임부부, 양육모, 임신부 등의 정서적 지지와 정신건강을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기존의 경북권역(안동의료원)에서 서부권역(김천의료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장애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저출생 대전환을 위한 전방위적 전략인 ‘행복출산’지원 사업을 출산 장려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의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순규 경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시군과 함께,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경상북도 임신․출산 지원사업

주기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임신

준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 20⁓49세 모든 남녀

◦ 여성 여성 생식기 초음파 및 난소기능 검사 및 남성 남성정액검사 지원

◦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난임시술비 지원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 난임시술비 및 약제비지원

- 신선배아 150만원, 동결배아 70만원, 인공수정 40만원

☞ 남성난임은 정부협의 후 100만원까지 지원(도 자체 사업)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 냉동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한 부부(사실혼 포함)

◦ 냉동난자 해동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회당 100만원, 2회)

 

영구적불임예상동결보존비지원

◦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 생식세포(정자 난자) 냉동 보존비

-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 ‘25. 4월 시행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침, 뜸 등 한방시술 지원(1인당 1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중복 지원 불가

임신중

출산 축하박스 지원

◦ 지역별 특산물을 포함한 육아용품(15만원)

*도 자체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도내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 임신당 최대 50만원

*도 자체 지원

☞ 정부협의 후 소급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입원 의료비의 90%를 300만원 이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의료비 120만원

 

출산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 출생아 200만원(첫째), 300만원(둘째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비 지원

-(바우처) 5~40일 지원

-(본인부담금) 최대 15일까지 90%

*도 자체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구

◦ 기저귀 9만원/월, 조제분유 11만원/월

 

영유아 사전예방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난청검사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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