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
-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
한정순 | 기사입력 2025-02-25 08:51:58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24일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임산물생산업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접수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한다.

▷ 온라인 신청: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신청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종형)]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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