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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연말에 지급되며, 지원 면적은 0.1ha에서 30ha까지,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상한 면적 확대, 신규 농가의 신청 조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신규 친환경 농가는 벼는 오는 8~9월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으로 확정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벼 이외 품목의 신규 친환경 농가는 3~4월에 신청하되, 5월 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급 면적 확대 및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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