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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도내 학교 주변의 편의점,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등 100여 개소로, 불법적인 식품 제조, 유통, 판매 행위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점검을 받는다. 또한, 불법 유해 광고나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판매 등도 단속의 주요 항목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매년 개학기와 주요 시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매년 개학기, 가정의 달, 수능이후 등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업소들의 불법적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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