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운영 ‘주의’ 지적받아
전보 목적의 파견 및 출장, 전직·전보 제한 해제 등 인사 관리 기준 위반한 사례 확인
오현미 | 기사입력 2025-03-04 14:56:49

▲지난해 6월 27일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오현미 기자)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운영과 관련해 부적정한 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023년 광주교육청의 인사 운영을 감사한 결과, 전보 목적의 파견 및 출장, 전직·전보 제한 해제 등 인사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인사 담당 장학관 4명을 교체하기 위해 ‘광주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에 따른 비정기 전보 사유(징계 등)를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자, 과장 2명을 학생교육원 부장과 교육연수원 부장으로 발령 내 장기 출장 형태로 이동시켰다.

또한, 나머지 2명의 장학관에 대해서는 상호 파견 명령을 통해 교체하는 등 부당하게 파견과 출장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광주교육청이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교육공무원 5명에 대해 임용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직·전보 심의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타 직위로의 임용이나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이를 위반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향후 인사 운영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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