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최충규 대덕구청장 “주차 단속, 현실적으로 바꾸자”
유성구·대덕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탄력 운영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3-18 16:53:01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18일.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8일 열린 민선 8기 제1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두 구청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 및 신고제 운영의 탄력적 적용을 제안하며, 각 구별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현재 점심시간(11:30~14:00)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가 일부 구간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 적용 구간을 축소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충규 대덕구청장 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공영주차장을 법 개정으로 모두 폐지한 결과, 중리시장 인근에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했다"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입체식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지만, 기존 노상 주차장 폐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시간 주차 단속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특히 “아침 9시 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주민들이 단속을 당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점심시간과 특정 시간대 단속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5개 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와 대덕구는 6대 절대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기존 단속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 금지구역 및 기타 구역(황색 복선, 안전지대, 이중주차,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대해서는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덕구는 기존 24시간 단속 체계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상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정책이 필요하다"며 “점심시간 유예제를 보다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구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충과 제도 운영 방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한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대전시 및 5개 구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구별 실정에 맞춘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울산·대구·인천 등 타 지자체가 일부 구역의 단속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 역시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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