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대전시가 해당 조직에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시장은 이를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갖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풀뿌리 시민운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참여를 높이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는 관련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