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등록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최근 천안, 세종, 청주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과 방역기준 공고를 추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새의 북상과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전파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지역은 AI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등 7개 시도 내의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 등을 포함한다.
시행 기간은 전국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축산차량의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진입해야 하며, 특정 차량 외 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산란계 또는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이 제한되는 등 총 11가지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더불어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과 소독 필증 확인 및 보관 등 8가지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시 정부 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AI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등록
![]()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