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계엄사령관 "사전모의 안해"…前특전사령관 "공소사실 전부 인정"
권오원 | 기사입력 2025-03-26 16:04:07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6
[울진타임뉴스] 권오원국장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직 중)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 측은 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TV로 보고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에 태만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기재했는데, 곽 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바는 없다고 첨언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연합뉴스news@timenews.co.kr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