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25-04-03 18:50:51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4월 2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실외기라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례 제정의 적정성과 예산지원 방식,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 등 위원들과 함께,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 세종시청 주택과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실외기 관리의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가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면서 “다만 간담회에서 제기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모두 담기엔 한계가 있어, 운영 과정에서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실외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 전기적 결함임을 지적하며, 입주민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실외기실 관리 기준 마련과 전문가 자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외기 설치 기준 강화 및 건설사의 성실한 이행, 사용 승인 전 점검 강화 등 실질적 개선책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시와 관리주체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외기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 개선보다는 전문가 자문, 교육, 홍보 등 간접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며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용 승인 절차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조례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 운영 사례도 참고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