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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영주시, 장애인·여성기업 수의계약 '차별' 논란…

장애인기업을 운영 중인 A 대표는 "정부 인증까지 받았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감을 줘도 모자랄 판에 벽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4.10
[영주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계약 우선권 부여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주시가 유독 관련 제도를 도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근 다수 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영주시의 '의지 부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있어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인근 시군은 자체 지침이나 조례를 통해 수의계약 우선권 제도를 운용하며, 실제 계약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영주시는 관련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고, 시행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들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주시에서 장애인기업을 운영 중인 A 대표는 "정부 인증까지 받았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감을 줘도 모자랄 판에 벽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성기업 대표는 "영주는 수의계약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타 지역은 관에서 먼저 찾아와 도와주려는 분위기인데, 영주는 왜 유독 이런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행정 미비로 보지 않는다.

한 공공조달 전문가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고, 시행 여부는 결국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 알고도 안 했다면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년 전부터 장애인·여성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접근성 확대를 지속 권고해 왔으며, 상당수 지방정부는 이를 반영해 수의계약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결국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대표는 "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이제는 영주시가 답할 차례다. 라고 먈했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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