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
오는 14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편 민원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오현미 | 기사입력 2025-04-10 20:20:50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사진제공=화순군)
[화순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화순군은 10일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에서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할 수 있다.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대상 물건이 주차돼 있을 시 발견 일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고가 들어오면 군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에 통보해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에 신고 시 처리가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국민신문고나 콜센터를 통해 처리되던 민원 절차를 간소화해 군민 불편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에는 1개의 대여업체가 15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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