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 원 부과… 전년 대비 5.1% 증가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지연 시 가산세 3% 부과
한정순 | 기사입력 2025-07-15 21:51:28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810억 원)보다 93억 원(5.1%)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지역 내 공동주택 준공 증가,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항공기 신규 등록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 개별주택 1.64%, 공동주택 0.18% 각각 상승

세목별로는 재산세 739억 원, 도시지역분 54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75억 원, 지방교육세 149억 원이 부과됐으며,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이 1,0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659억 원, 항공기 및 선박 51억 원 순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05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주시 231억 원, 음성군 196억 원, 진천군 146억 원 순이었다. 단양군은 20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 중 7월에는 주택(50%,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go.kr),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142-211),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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